제주 '한중 FTA' 지원대책 방향과 로드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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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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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밭작물을 중심으로 한 체질개선과 정책전환에 초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10일 타결된 한중FTA에 대한 국내지원대책 방향과 로드맵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골자로는 △농가 ‘안심’장치 강화를 위한 밭직불금 확대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재해보험 확충 △‘안전’농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GAP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활성화 △중국 소비시장을 공략하는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 △밭작물의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와 비용절감 △주산지중심의 안정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밭기반 확충 △밭기계화 △밭작물에 대한 R&D확대 △주산지 중심의 생산체계 구축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

이같은 내용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농정국장 회의에서 한중 FTA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에 대해 “협상타결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부분을 포함, 개방화시대 농업의 체질개선과 정책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중앙관계관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여기에 국내 지원대책은 우선 국책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영향분석을 하고 농업이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더하여 수립될 계획이다.

또한 지원대책 수립 로드맵은 현재 국책연구기관에서 추진 중인 협상결과에 대한 피해영향 분석 결과와 그동안 중앙정부가 검토해 온 내용을 기초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 지방정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국내대책 초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도와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협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문 작성과 가서명까지는 약 3개월정도가 소요되며, 가서명 이후 국회비준동의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전망했다.

한중FTA 협상이 발효되기까지 협상타결내용에 대한 기술적사안과 협정문 법률검토→양국이 가서명→영문번역→정식서명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에 국내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피해영향분석→국내대책 초안마련→지방정부(농업인등)에 대한 의견수렴→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협정문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하게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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