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
외통위는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한 뒤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그간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 법안을 합친 통합안이다. 이는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한인권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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