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고용창출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증(고부가 유망서비스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부가 유망서비스 보증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을 선별해 우대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고부가 유망서비스 보증 주요 대상기업은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등 유망서비스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제도를 통해 인적자원이나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의 보증한도를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고부가 유망서비스 기업에 대한 매출액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했으며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차감 적용한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베스트 밸류 서비스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서비스 기업을 '베스트 밸류(Best-Value) 서비스기업'으로 선정해 3년에 걸쳐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기업이 제시한 경영목표 달성과 연계해 연차별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로 우대하며 보증료율 0.5%포인트를 차감해준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경영컨설팅 등의 비금융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종관 신용보증기금 신용사업부문 담당이사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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