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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물시장까지 진출한 '제3세대 조폭' 34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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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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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조폭은 시장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불법 선물시장까지 진출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10개월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345명을 구속하고 89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올해 2월 '전국 조폭전담 부장검사·검사·수사관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지난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범죄 수법을 다양화·지능화한 조폭을 '제3세대' 조폭이라 부르고 금융시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거나 시행 산업에 진출해 지하 경제를 확장시킨 이들을 적발하는데 주력했다.

대전 지역 유성온천파와 반도파 조직원 등이 개입한 불법 선물(先物) 사이트는 제3세대 조폭의 대표적 사례다. 사채업을 하다가 상장사를 인수해 회삿돈을 가로챈 목포오거리파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와 리딩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연계된 1223억원대(수익금 약 200억원 상당) 불법 선물시장 개설 사건을 수사해 50명(10명 구속기소, 32명 불구속기소)을 적발하는 등 금융 시장 등에 진출해 421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조폭 101명을 인지하고 그 중 40명을 구속했다.

선물시장(先物市場)은 정해진 날짜에 현품을 인수,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 약정을 맺는 선물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조폭은 점점 범죄대상을 넓히고 있다. 기존에 대상으로 삼던 M&A 시장이나 불법 사금융 시장은 물론 선물시장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또 조폭 이권이 개입된 불법 도박장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행행위 사범 26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적발한 지하 경제만 1조7682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제1세대' 조폭 때부터 있던 조직 간 집단 대치나 칼부림 등 폭력 단체 활동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을 병행했다. 그 결과 범서방파 부두목 등 4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이밖에 정읍식구파·아파치파 조직원들을 마약 사건으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분권자, 회계팀장, 수익금 인출 담당자, 리딩전문가 및 대포통장 공급책 등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조직의 구조를 밝혀냈다"면서 "조폭들은 지분권자로서 운영 총괄, 자금세탁 창구 제공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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