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달 12일 출시한 순액요금제 가입자 수가 3주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산술적으로 하루 2만여명이 이 요금제에 가입한 셈이다. 순액요금제는 고객에게 약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2년 약정에 준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기본료가 6만7000원인 ‘완전무한67’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1만6000원을 할인받는데 대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 요금제의 경우 2년 약정이 끝난 뒤 약정을 갱신하지 않으면 최대 30개월까지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길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달 1일부터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달 신규가입자부터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에 KT의 경우 기존 고객도 원하면 순액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다. 실질적인 혜택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셈이다.
실제 순액요금제 출시 이후 가입 양상을 보면 신규 고객의 80%, 요금제 변경 고객의 45%가 순액요금제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KT 측은 전했다.
KT 관계자는 “순액요금제 출시로 연간 15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요금제의 장점이 더 널리 알려지면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유치는 물론 기존 고객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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