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석유거래업' 신설…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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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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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혼합과 거래를 허가하는 사업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따라 석유를 혼합, 제조, 거래하는 사업이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되는 등 관련 규제가 정비되면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한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이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혼합과 거래를 허가하는 사업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상기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없음.[사진=아주경제 DB]


한번 석유정제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이후 다시 등록이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2년이 지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전에도 취소나 폐쇄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해당 업자에 대해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장부 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보세구역 밖에 영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제석유거래업자로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설립한 벤처회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고 사후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등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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