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결손액 포함) 이상인 사람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납부 안내문을 통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범칙사건 조사 등 강력한 징수기법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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