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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기준미달 외국선 발 붙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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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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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항만국통제(PSC) 점검 결과 분석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지희진)은 2014년 인천항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당초 점검대로 430척을 달성하고 이중 중대결함이 지적된 23척(5.3%)을 출항정지 시키는 등 기준미달 외국선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PSC : Port State Control) 란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호를 위해 자국의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으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금년에는 새로운 점검대상 선정방식(NIR)이 적용되는 첫 해로 출항정지 이력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부족한 선사 소속의 고위험선박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이들 선박이 430척의 71.4% (307척)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15척(4.9%)이 출항정지 되었다.

국적별로는 파나마 160척(37.2%), 캄보디아 41척(9.5%), 홍콩 39척(9.1%) 순으로 점검하였으나 출항정지율은 시에라레온 50.0%(4척 중 2척), 사이프러스 27.3%(11척 중 3척)로 나타났으며, 선박용도별로는 벌크선 158척 및 일반화물선 136척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고 출항정지 23척의 69.6%(16척)로 나타났다.

주요결함별로는 화재관련 결함이 250건(전체 1,567건의 15.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해안전 230건(14.7%), 증서·문서 169건(10.8%), 구명설비 167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항정지는 화재, 항해안전 관련 결함이 많았으며 국제선급연합회(IACS) 등록선박이 10척(43.5%)인 반면에 非IACS 등록선박은 13척(56.5%)이 출항정지 되어 非IACS 등록선박이 상대적으로 안전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선원의 당직근무 및 휴식시간 보장과 관련한 집중점검(총 90척 점검 1척 출항정지)을 통해 선원의 훈련·자격기준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점검하였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금년에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노후화 되는 한·중 국제여객선에 대해 선박별 평균 5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취약 선박에 대해 점검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안전관리가 불량한 선박은 물론 회사 소속 선박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기준미달 선박의 운항을 철저히 통제 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선종별 주요결함사항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관련 업계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도 갖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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