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앞으로 빅데이터 사업자들은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개인 식별이 어렵게 조치를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처리·활용 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의 특성상 사전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빅데이터 사업자는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했더라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 재식별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처를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수집 출처와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으며,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금지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비식별화 조치를 한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내년 1월 사업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하고, 가이드라인 시행 후 빅데이터 시장 현황 등을 파악해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처리·활용 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의 특성상 사전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빅데이터 사업자는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수집 출처와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으며,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금지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비식별화 조치를 한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내년 1월 사업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하고, 가이드라인 시행 후 빅데이터 시장 현황 등을 파악해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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