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과다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환수 공무원에 창안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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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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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교육재정과 오동훈 사무관에게 창안상여금 448만원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안상여금은 서울교육청이 공무원의 제안이 채택․시행돼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창안상여금은 2008~2013년 동안 과다하게 납부하였던 24개 수영장 운영학교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3억9980만4000원을 16개 구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공을 인정해 수여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이유는 자치구청에서 수질오염유발계수(교육연구시설 0.34, 실내수영장 0.07)를 각각 적용해 산정하지 않고 교육연구시설 계수로 일괄 산정했기 때문이다.

환수받은 예산은 단위학교별 학교회계에 세입 조치해 학교운영에 집행했다.

서울체육고등학교의 경우 각종 경기대회에 필요한 소형승합차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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