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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1년 유예…총선 있는 2016년 시행도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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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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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과세)가 1년간 유예돼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2016년은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다음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를 도마위에 올릴 가능성이 낮아 실제 시행은 불확실할 전망이다.[그래픽=모노리서치 제공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과세)가 1년간 유예돼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2016년은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다음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를 도마위에 올릴 가능성이 낮아 실제 시행은 불확실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난감해진 새누리당은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 문제만 해도 벅찬데, 종교인 과세까지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이유에서였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다만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이 연이어 있어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 증대보다 조세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종교계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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