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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30~40%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 60% 달성에 앞서 중간단계 목표(40%)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용 60㎡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30%에서 40% 이상으로, 전용 60㎡ 이하는 25%에서 30% 이상으로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하되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해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 조정했다.
또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 창호 단열 등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의 필수 고려사항인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에너지 절감률 평가항목에는 효율적인 향 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했다. 적용 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된 것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 후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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