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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불리는 대한항공의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해 부정이 적발된 관련 공무원 8명에게 경고 이상의 문책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사단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 및 조사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훼손 등 특별 자체감사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신은철 감사관은 "지난 17일 착수된 특별감사에서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과 해당부서 직원은 물론 기장, 객실승무원 일부와 개별 면담을 통해 당시 조사상황 등을 철저히 확인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혐의가 있는 직원은 수사 의뢰했고, 업무 처리에 잘못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김모 감독관은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다.
조사의 책임을 진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예정이다. 경고 대상자는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4명이다.
국토부는 사건 조사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역할분담,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과정의 부실시비를 유발했다고 결론 내렸다. 신중하지 못한 진행으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박창진 사무장 조사 당시 대한항공 임원과 19분간 동석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직원이 총 12차례에 걸쳐 조사 내용에 개입했고,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등 초기 단계 부실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지난 8일 조사에 착수했으나 교신기록 등 주요 자료 확보를 대한항공 측에만 의존해 16일에 미 대사관에 뉴욕공항의 관제기록 제출 협조를 요청했으며, 대한항공 측에서 15일에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음에도 해당 조사관이 16일이 돼서야 확인하는 등 부실조사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담당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국토부의 특별감사가 착수된 17일 이후에도 이중 일부를 삭제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 외에도 검찰 수사결과 추가적으로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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