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우선 외부감사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 서식을 신설했다.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지난 7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금감원에도 이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재토록 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감사인은 감사참여인원의 수와 감사시간, 감사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므로 구체적 기재사항과 방법 등을 규정한 보고서식도 신설했다.
감사계약체결 보고서 서식도 바꿨다.
상장사나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이 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토록 돼 있다.
앞으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등이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되므로, 지정업무 관리를 위해 직전연도의 검토의견을 감사계약체결보고서에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했다.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관련 신고방법 및 서식도 신설했다. 부채비율 200% 초과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회사가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해 업종,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금감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결합재무제표 제도가 폐지됐으므로 관련 조문과 신고 서식더 삭제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일인 30일부터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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