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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랑스 외무부 홈페이지 자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영화제작에 대한 폭넓은 지원제도를 갖춘 국가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영화 관계자의 고액보수에 대한 제한이 시작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감독과 배우의 보수가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일정한 비율을 넘게 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도다.
이는 배우의 고액 출연료가 관객 동원 수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비난이 고조되면서 규제가 시작됐다.
이번 보수제한제도는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NC)가 지난 해 12월에 결정한 사항으로 총 제작비가 400만 유로(약 50억원)이하의 경우 그 15%를 1인당 보수의 상한으로 설정했다. 상한은 영화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총 제작비가 1000만 유로(약 140억원) 이상의 경우 일률적으로 99만 유로(약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영화를 문화와 산업 측면에서 중시하는 프랑스에서는 영화관 입장료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CNC가 모은 자금을 영화제작비에 투입하는 제도가 있으며, 2012년에는 영화 78편에 대해 약 2820만 유로(약 400억원)이 지급됐다.
이 제도는 상업적 흥행이 어려운 작품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프랑스 영화가 높은 예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감독을 겸임한 배우에게 헐리우드 스타급의 거액 보수가 지급된 사례가 나오면서 적절한 보수 수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돼 왔다. 보조금 제도는 일반 관객들의 부담으로 성립되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관계자 대부분은 보수 제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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