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92만2천807명,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는 92만1천619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인 6만1천52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직권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은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에 반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울산의 경우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19명), 구청장·군수(5명), 기초의원(43명) 등 모두 68명이 해당된다. 비례대표 시의원 3명과 기초의원 7명 등 10명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주민총수는 92만2천100명으로 울산시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만 849명(주민총수의 85분의 1) 이상이다.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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