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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GMP 서면확인서는 EU로 수출되는 원료의약품이 EU GMP와 동등한 기준으로 관리됨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국내 제약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EU에 수출할 때마다 제출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가 지난해 7월부터 EU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발행한 ’GMP 서면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있으나 EU가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GMP 관리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면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2013년 기준, EU에 대한 의약품 수출 규모는 3981억원이며 이중 81%인 3213억원은 원료의약품 수출에 의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원료의약품 GMP에 대한 국내 규정 △원료의약품 GMP 실사체계 △GMP 조사관 역량 및 실사자원 △수출용 제품 관리체계 등이다.
EU는 식약처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검토 및 현장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면제국가 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가 EU의 ‘원료의약품 GMP 서면확인서’ 면제국가로 등재되면 서류 간소화에 따른 EU 시장 진입장벽이 완화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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