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파주시에는 금촌택지지구, 교하택지지구, 운정신도시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196개 단지 92,600여 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날로 증가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특수시책사업으로 2013년 ‘공동주택 관리비 인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중,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경기도에서 2번째, 전국에서는 4번째이며 도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현 시점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는 앞으로 전문 감사관은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실태, 공사 및 용역 계약, 하자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파주시에서 법령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후 타 공동주택으로 전파 및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법령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자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마을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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