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삭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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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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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삭제하는 방법이 쉬워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적용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8일 발표했다.

여기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 비전을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으로 정하고 3개 핵심전략, 9가지 중점과제, 2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열람·삭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고객이 원하면 쉽게 열람·삭제를 진행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 '요주의' 인터넷 쇼핑몰은 국내외 구분 없이 공개된다. 결함 있는 자동차 리콜을 늦추면 벌금도 새로 물리는 등 소비자 정책 개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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