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으로 일하라' 이상봉·위메프 '열정페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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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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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논란[사진=위메프 페이스북 ]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꿈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 낮은 보수와 부당한 대우도 감수하라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소셜커머스 위메프와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이 그 주인공.

7일 청년유니온과 패션노조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션업계의 청년 노동력 착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디자이너 이상봉 씨에게 ‘2014 청년 착취대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상봉 디자이너에게 ‘청년착취 대마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청년 패션인들의 모금으로 준비한 화환 및 상장을 이상봉 디자이너 사무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패션 노조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한 '2014 청년착취대상' 온라인 공개댓글 투표에서 전체 111표 중 59표(5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부당한 임금을 청년 패션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임금 기준도 없어 월급이 10만원, 30만원, 무급까지 다양하다”며 “신입디자이너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1회용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야근수당 등의 법정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며, 갑을 관계를 이용해 부당해고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상봉 디자인실은 야근 수당을 포함해 견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의 급여를 준다는 소문이 퍼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자이너 이상봉을 '2014년 청년착취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수습 사원들에게 강도 높은 일을 시킨 후 수습 기간이 끝나자 11명 전원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메프는 논란이 일자 8일 해당 사원 전원을 최종합격시켰다.

이 수습사원들은 하루 14시간가량 근무하는 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는 지난달 영업직 수습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간 위메프 딜(deal) 계약을 따내는 현장 업무에 투입됐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끝난 2주 후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됐다. 대신 일당 5만원씩, 각자 55만원을 지급받았다.

위메프 측은 수습사원들에게 정직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고된 수습사원들이 계약을 맺은 점포의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했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후 논란이 일자 위메프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메프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MC 3차 현장테스트 참가자 11명 전원을 ‘최종 합격’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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