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영란법, 깨끗한 사회 위한 첫걸음…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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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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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9일 일명 ‘김영란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좀 더 깨끗한 사회를 이뤄가는 첫걸음을 뗐다고 본다”면서 의의를 밝혔다. [사진=정우택 의원 홈페이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9일 일명 ‘김영란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좀 더 깨끗한 사회를 이뤄가는 첫걸음을 뗐다고 본다”면서 통과 의의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병폐인 부정부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됐기 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며 “사회분위기를 보더라도 (이 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최대 2000만명에 해당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공립학교 교사는 금품 수수가 문제 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라는 것. 또한 언론도 공적기능이 워낙 강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형평성을 더 우선적인 관점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앞서 공청회를 열었을 때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뉘었지만 과반이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의견을 내 위헌이 아니라는 게 다수설이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감 시간에 쫓기고 여론 압박이 커 졸속 처리한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가장 이슈가 됐던 법 적용 범위에 대해 지난번 회의 때 이미 사립학교, 전 언론사까지 확대키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부정청탁 금지 영역도 15개 행위 유형을 규정해 모호성을 제거하는 선에서 '이 정도면 최선 아니냐'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통과를 결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 영역이 포함되지 않아 법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의 3개 카테고리(범주)를 다 연계해 처리하기엔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좀 더 있어, 3개 중 2개를 묶어 이번에 먼저 제정법을 통과시켰다”면서 “2월에 개정안을 내 추가 입법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도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측면도 많고 위헌 소지도 일부 학자들이 제기해서 추가 법리 검토와 여론수렴이 필요했다”고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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