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이 저온 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측량신청을 하는 경우이며 측량수수료 부담을 일부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읍면동장 발급), 농어촌주택개량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지자체 장 발급/ 건축과)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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