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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성적 수치심" vs 소속사"아버지 이승규가 협박"..진흙탕 소송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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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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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60대 회장이 신선하고 설렌다며..저녁 술자리까지"..소속사에 소송[사진=클라라 소속사에 소송]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배우 클라라가 자신의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원래 계약은 2018년까지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 씨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이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고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측은 이어 "60세가 넘는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며 "또 이 씨가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

한편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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