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함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징수를 유예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농축산업을 위한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온실 등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축조하고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조 공장 또는 물품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계형 위반 행위에도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 이행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게 위해 특별조치법이 이번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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