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가져…이준석 선장 법정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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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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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 15명 중 7명 '자발적' 출석…유가족 "살인죄 인정해달라"

  • 재판부, 2주에 한번 공판·4월 28일 선고 예정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참사의 빌미를 제공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7명이 법정에 섰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27·여)씨, 조타수 조모(56)씨, 기관장 박모(54)씨, 3등 기관사 이모(26·여)씨, 조기수 전모(61)씨 등 7명이 참석했다.

서 부장판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한다. 1심 공판기록을 통해 애절한 사연을 여실히 접할 수 있었다"며 "크나큰 슬픔과 분노를 참고 1심 재판에 협조해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인사로 재판을 시작했다.

법정에는 1심과 달리 사선 변호사들이 다수 눈에 띄는 가운데 검찰 측에서는 1심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 5명이 그대로 출석했다. 방청석 100여석을 가득 메운 유가족들은 차분하게 재판 실황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1심의 살인·살인 미수 무죄 판단과 관련해 선장 등의 퇴선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쟁점을 예고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는 추가 심리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 지점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있는 위험 구간이었는지 등 몇 가지 사실 관계도 다시 확인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1회 공판을 열고 2주에 한번 꼴로 5차례 공판을 거쳐 4월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항소심 구속 만료일은 5월 15일이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기회를 얻은 피해자 가족들은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재판 과정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도 중계됐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은 "법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 데도 생명의 존엄성이나 값어치를 너무 낮게 판단한 1심 재판이 실망스럽다"며 " 이번 재판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새겨달라"고 요청했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승무원 14명은 징역 5~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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