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고액 리베이트’ 의혹 둘러싸고 신경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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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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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휴대폰 장려금 문제를 둘러싼 SK텔레콤과 KT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KT는 20일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안착과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KT는 2가지 증거를 들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 장려금 규모를 갑자기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SK텔레콤은 17일 들어 전체 LTE 단말기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47만원 이상 올렸다는 채증 자료를 들었다.

또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정작 온라인에서는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하며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KT 측은 “SK텔레콤은 19일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하며 통신시장을 과열시켰고, 그 결과 5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번호이동시장에서 1월 1일부터 16일까지 SK텔레콤에 3096명 순증을 기록했던 KT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를 자행한 SK텔레콤에 19일 하루에만 4850명의 가입자를 빼앗기며 1754명의 순감으로 바뀌었다(알뜰폰 제외)”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7일부터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이통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SK텔레콤이 지난 주말에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며 KT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기업 경쟁력에 따른 결과라며 일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지난 19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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