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1/23/20150123091943522030.jpg)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소수출기업 AEO 설명회 개최[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제도 란 관세청이 업체의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여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가(중국, 홍콩 등)로 수출시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수출기업이 AEO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 수출시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인천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는 AEO공인을 받지 못한 중소수출기업들이 AEO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1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