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유통과정에 있는 농산물은 생산단계부터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만 로컬푸드 판매장에 농산물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 검사는 2주 1회, 20~50점의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검사와 함께 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매장출하를 금지시키며 2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또 매월 30점 이상 생산현장에서 농산물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부적합 농산물이 생산단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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