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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의 글자크기가 8포인트 이상으로 커진다. 또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표시방법 외에도 ‘Country of Origin: 국가명’ 등 다양한 원산지 표시가 인정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30일부터(1년간의 유예기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8포인트(약2.8mm) 이상의 크기로 규정했다.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경우는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했다. 이는 국산 농수산물 및 식품류 시행규칙과 일치되는 등 표면적 50㎠ 미만: 8포인트 이상, 50㎠∼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단 물품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해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나 소용량의 화장품처럼 크기가 작은 공산품은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기존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표시 외에도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Country of Origin: 국가명’의 원산지 표시도 인정된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단순 조립물품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의 원산지표시가 예외로 인정된다.
예컨대 중국산 땅콩과 호주산 마카다미아를 싱가폴에서 단순 혼합한 견과제품은 ‘Mixed in 싱가폴(땅콩: 중국산, 마카다미아: 호주산)’이 된다.
‘Designed in 국가명’, ‘Fashioned in 국가명’, ‘Moded in 국가명’ 등도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면 원산지 표기와 병기해 보조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관 불허와 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통과정에서의 적발도 과징금이 처벌된다.
이 밖에도 적용법령별 이의신청 방법을 명확히 구분했다. 관세법에 따른 통관제한은 관할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적응과 생산반영 기간을 고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유통관행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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