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수입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해외공장 사전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현지 실시가 강제로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수입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제조업소 사전 등록을 의무화했다.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해외 제조업소 정보를 수입 신고 7일 이전에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입 신고 거부가 가능해진다.
위해 문제가 제기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현실 실사를 강제로 실시한다.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통관 단계 검사 때는 영업자의 과거 이력에 따라 우수·일반·특별관리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축산물을 비롯한 모든 수입 식품에는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이력 추적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하위 법령이 마련된 201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제조업소 사전 등록 의무화와 현실 실사 강화로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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