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 118곳은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춘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확정했다. 이들 금융사는 조만간 보고서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해 말 KB사태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앞으로 금융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나 내부 위원회에 몇 차례 참석했는지, 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 의견은 무엇인지 등 모든 내용을 연차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사외이사가 받는 회의참가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역시 항목별로 자세히 기술하게 된다.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나, 기타 제공받은 편익 중 금액으로 환산 불가능한 부분 등도 포함된다.
사외이사 평가는 외부 기관의 조언을 받아 실시한 뒤 결과를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차기 CEO 선출 과정도 엄격한 기준에 맞춰 공개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놓지 않은 모든 금융사는 앞으로 CEO 승계 프로그램과 구체적 승계절차를 담은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CEO 후보들이 추천된 경로, 경영승계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상세히 연차보고서에 기술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각 금융사별로 2∼3월 중 공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2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주총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써내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예외규정을 뒀다. 결국 보고서 공개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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