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특별한 공적이 없음에도 예산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행정자치부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난 28일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양 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 5대 지방공기업이 최근 5년간 임직원에게 지급한 예산성과금은 모두 21억 3000만원에 달한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하 “기준”)에 따르면, ‘예산성과금’은 사업비 절감, 수익 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며, 여기서 벗어난 임의적인 지급은 불가능하다.
이 중 농수산식품공사는 2010년과 2012년 결산 결과, 수익증가가 대폭 발생해 각각 2억 2600만원과 2억 68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임직원 1명당 80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공사의 2012년 결산을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54억 3000만원, 146억 8500만원으로 전년보다 82.6%, 7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증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장사용료이다. 모두 28억 88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발생액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시장사용료 수입이 급증한데는 농수산식품공사가 요율을 거래금액의 0.5%에서 0.53%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급식 수수료가 대상학교 수의 증가로 54.5%나 대폭 증가했다. 2010년에도 시장수수료를 0.4%에서 0.45%로 올려 전년도보다 54억 4000만원(25.4%)의 수입증가를 가져왔고, 이를 이유로 전 임직원이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김 부의장은 이처럼 공사가 별다른 자구노력 없이 시장사용료 인상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임직원들은 예산성과금 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는 요금인상과 서울시 급식정책의 변경으로 수혜를 받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나눴다는 것이다.
이어 김 부의장은 "예산성과금은 내부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닌 요금인상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의장은 예산성과금은 예산편성시 예상되는 금액을 ‘포상금’ 과목으로 계상해야 하지만 공사가 이 규정을 어기고 ‘예비비’로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는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김 부의장은 “도매시장의 성격상 시장사용료는 공공요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히 요율 인상에 따른 영업수익 개선을 이유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기업의 특별한 자체 노력에 의해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성과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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