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거래소가 리츠주 몰락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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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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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웬만해서는 상장하기도 어려운데 횡령·배임 사건이 또 났어요. 리츠주가 으레 이런 줄 알까봐 걱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광희리츠는 최근 배임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이 회사 각자대표를 맡고 있는 A씨가 다른 각자대표인 B씨를 고소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해외 리츠사에 비해 국내 업체는 영세한 편이다. 우리 증시에서 리츠주 시총은 2000억원에도 못 미친다. 이에 비해 미국은 770조원, 우리와 비슷하게 리츠를 도입한 일본도 10조원에 달한다.

우리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리츠주는 이런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문제는 규제다. 1호 리추주인 다산리츠가 잇단 비리로 수많은 피해자를 남긴 채 상장폐지된 후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상장 리츠사는 자금을 집행할 때마다 담당 법무법인에서 내용확인 후 인감날인을 받아야 겨우 신탁사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도 상장 문턱을 높였다. 거래소는 리츠사에 일반 제조사와 동일한 기준(매출 3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 이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양적심사뿐 아니라 질적심사도 거쳐야 한다. 아벤트리리츠나 경인개발리츠가 상장을 희망하고 있으나, 질적심사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아예 리츠주 고사위기론도 나온다. 상장돼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리츠주는 현재 단 3곳이다. 리츠 인가를 내주는 국토교통부조차 거래소에 아쉬움을 나타낸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완공된 빌딩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챙기는 비개발형리츠에 대한 상장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리츠주는 원가 대비 수익성이 높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 거래소가 고사위기에 몰린 리츠주에 얼마나 문턱을 낮춰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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