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시는 ▲연휴 전 ▲연휴기간 중 ▲사후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시는 오는 17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스스로가 사전예방에 필요한 자율점검이 되도록 관내 600여 개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한다. 중점감시대상인 중점관리업체와 폐수 다량취급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등에는 특별감시활동을 펼친다.
시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주요하천 및 악취유발업체 주변지역에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시, 구·군에 각각 환경오염신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