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46.6%, 노후소득 충분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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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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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데도, 국내 중산층의 절반 가량은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185.1%, 중산층 71.4%로 추정되나, 보유하고 있는 소득수준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산출한 수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자신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의 1.8배 정도 돼야 중산층 노인 가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산층 이상 노인 가구는 평균적으로 현재의 노후소득으로 필요소득대체율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중산층의 46.6%도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준비를 위한 필요소득 항목으로 연금소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빈곤층 40.2%, 중산층 22.3%로, 연금소득만으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충족하려면 각각 144.9%, 49.1%가 더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이 25~30%(평균소득자 기준)를 충당해 연금소득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따라서 공적연금 확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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