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185.1%, 중산층 71.4%로 추정되나, 보유하고 있는 소득수준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산출한 수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자신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의 1.8배 정도 돼야 중산층 노인 가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산층 이상 노인 가구는 평균적으로 현재의 노후소득으로 필요소득대체율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중산층의 46.6%도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빈곤층 40.2%, 중산층 22.3%로, 연금소득만으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충족하려면 각각 144.9%, 49.1%가 더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이 25~30%(평균소득자 기준)를 충당해 연금소득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따라서 공적연금 확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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