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민간기업에 다닌 여성이 공공기관에 다닌 여성보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25∼39세 여성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0.8%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에 성공하는 등 현재 취업 상태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을 포함하면 경력단절 경험률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경력단절 당시 다니던 직장 유형별로 보면 민간기업에 다니던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24.7%로 공공기관 종사여성의 7.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 임시·일용직(42.9%)이 상용직(17.5%)보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34.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4%), 사무직(18.2%), 관리자(13.3%) 순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았다.
경력단절 이유로는 응답자의 42.9%가 ‘양육과 직장을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자녀를 맡길 마땅한 시설이 부족’(23.0%)하거나 ‘직장 해고, 인사상 불이익, 직장 눈치 등 직장 내 분위기로 비자발적으로 퇴사’(21.0%)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은 공공기관 여성들보다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다.
출산 전·후 휴가 이용 가능성은 공공기관 여성 종사자가 69.9%인 데 반해 민간기업 여성은 58.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육아휴직 역시 공공기관 여성은 68.9%가 이용할 수 있었지만 민간기업 근무 여성은 52.3%만이 이용이 가능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탄력근무제, 직장어린이집 등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용 기회가 더 많았다.
이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전혀 없다는 응답률은 민간기업 근무 여성은 24.3%, 공공기관은 16.0%였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52.1%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상용직 15.1%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여성 중에는 7.9%만이 추가 출산시에 경력단절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민간기업 여성은 17.3%가 경력단절을 우려했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취업-만혼화-저출산의 악순환적인 고리의 중심에는 일·가정 양립 곤란이 자리잡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와 상용직보다 민간기업 종사자, 임시·일용직 등은 욕구가 있어도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과 인력대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일·가정 양립 관련 학교·사회 교육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기금 조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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