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력단절,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3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08 14: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민간기업에 다닌 여성이 공공기관에 다닌 여성보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25∼39세 여성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0.8%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에 성공하는 등 현재 취업 상태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을 포함하면 경력단절 경험률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경력단절 당시 다니던 직장 유형별로 보면 민간기업에 다니던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24.7%로 공공기관 종사여성의 7.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 임시·일용직(42.9%)이 상용직(17.5%)보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34.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4%), 사무직(18.2%), 관리자(13.3%) 순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았다.

경력단절 이유로는 응답자의 42.9%가 ‘양육과 직장을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자녀를 맡길 마땅한 시설이 부족’(23.0%)하거나 ‘직장 해고, 인사상 불이익, 직장 눈치 등 직장 내 분위기로 비자발적으로 퇴사’(21.0%)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은 공공기관 여성들보다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다.

출산 전·후 휴가 이용 가능성은 공공기관 여성 종사자가 69.9%인 데 반해 민간기업 여성은 58.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육아휴직 역시 공공기관 여성은 68.9%가 이용할 수 있었지만 민간기업 근무 여성은 52.3%만이 이용이 가능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탄력근무제, 직장어린이집 등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용 기회가 더 많았다.

이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전혀 없다는 응답률은 민간기업 근무 여성은 24.3%, 공공기관은 16.0%였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52.1%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상용직 15.1%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여성 중에는 7.9%만이 추가 출산시에 경력단절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민간기업 여성은 17.3%가 경력단절을 우려했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취업-만혼화-저출산의 악순환적인 고리의 중심에는 일·가정 양립 곤란이 자리잡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와 상용직보다 민간기업 종사자, 임시·일용직 등은 욕구가 있어도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과 인력대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일·가정 양립 관련 학교·사회 교육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기금 조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