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안전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탄력운임제를 도입해 선사가 시장 여건에 따라 운임을 책정하고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말과 성수기 요금은 평소보다 10% 이상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객선이 버스나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보다 운임이 비싸 요금이 오르면 이용자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해수부는 또 해운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을 없애고 민간이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로 했다.
신규면허 발급 시 최소 자본금 기준을 신설하고 재무건전성을 평가해 건실한 사업자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자와 예비선원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사 간 자율적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한다.
도서민 생활항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수협 등 비영리법인이 여객운송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낙도보조항로는 사업자 입찰제도를 가격보다 운영능력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항로고시제도를 도입해 민간이 항로를 신설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교통체계 등을 고려해 항로를 신설·변경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해수부는 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선박 건조에 공동 투자하고 민간은 투자액을 장기 분할상환하는 선박공동투자제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선박 건조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존 이차보전제도는 대폭 확대했다.
기항지 인프라도 안전등급과 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선사와 운항관리자의 안전업무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4월부터 현장에 배치한다. 운항관리 업무는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7월까지 이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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