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진시정 유도에도 2·3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2·3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89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잠정 법위반 금액은 150억원이나 자진시정을 유도하면서 96억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들의 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으로 자진 미시정 업체에 대한 엄중 제재도 예고돼 있다.
오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2·3차 협력업체에게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자진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엄중 제재에 들어간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동 센터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회수 등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에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5년에도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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