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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버리고 도망친 '이탈리아판 세월호' 선장에게 징역 16년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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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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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초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프란체스코 셰티노 선장[사진 출처= SBS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2012년 이탈리아 초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좌초 사건 당시 승객과 배를 버리고 도망친 '이탈리아판 세월호' 선장 프란체스코 셰티노 선장(54·사진)에게 11일(현지시간) 징역 16년이 선고됐다고 AP 등이 전했다. 당초 검찰은 26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이탈리아 법원은 토스카나주 그로세토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셰티노 선장에게 징역 16년1개월을 선고했다.

승객 3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에 10년, 유람선 좌초를 초래한 혐의에 5년, 4200여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탄 배를 버린 혐의에 1년이 각각 선고됐다. 1개월은 항만당국에 허위통신을 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셰티노 선장에게 도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구속시켜 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는 대체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속 집행이 안 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많은 승객을 사망하게 한 혐의에 14년, 유람선 좌초에 9년 등 모두 26년3개월을 구형했다.

셰티노 선장은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지난 3년 동안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고 삶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썼다”며 자신이 이번 사건의 희생양임을 강조했다.

셰티노 선장은 “미숙한 승무원이 방향을 잘못 잡아 유람선이 좌초했고 승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유람선을 해안 근처로 이동시키는 것은 회사 정책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유람선이 기울어져 떨어진 것이지 도망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해 ‘겁쟁이 선장'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조타수 등 승무원 5명은 수사 초기 검찰과 사전형량조정을 해 최대 2년10월의 형이 정해졌지만 실제 수감된 사람은 없다.

유람선 운영사 코스타 크로시에르는 2013년 벌금 100만 유로(약 12억4500만원)를 내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구조된 승객들과 유람선이 좌초된 토스카나 지역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콩코르디아호는 2012년 1월 13일 승객과 선원 4229명을 태우고 가던 중 토스카나 질리오섬 해안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했다. 이 사고로 32명이 사망했다.

당시 셰티노 선장은 승객이 모두 대피하기 전에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로 인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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