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지방세보다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 전 공무원 책임담당 징수라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실태를 분석한 결과, 30만원 이상 체납자 25%가 전체 체납액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상당수는 지방세를 한 푼도 체납하지 않은 성실납세자로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세금과 과태료에 대한 인식차이가 극명했다.
이에 군은 과태료 체납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에서부터 관허사업 제한까지 체납처분을 차등 적용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먼저 30만원 이상 체납자 823명에 대해서는 읍면별 담당부서별 공무원 책임 하에 이달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예고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9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명단을 전 공무원이 공유하며 군에서 지급해야 할 대금 지급정지,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연중 체납처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는 내달 초 해당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신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할 경우 분납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 받지 않고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에 준하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됐다"며 "자발적 납세의무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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