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4년 회계 연도폐쇄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금 집중 징수 및 납부 독려에 들어갔다.
이번 연도폐쇄기 동안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 13일 체납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현장 위주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압류부동산·차량 공매,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급여, 예금·보험, 매출채권 압류, 추심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정순미 세무1과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세금 징수가 쉽지 않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