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정부, 단독 간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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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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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간호협회 제82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82호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간협은 건의문을 통해 “환자 중심의 간호 전달체계 확립, 노인 의료비 증가 대응 등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요구했다. 간협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간호수가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1월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간협은 이와 함께 “경력단절 방지와 계속근무 지원을 위한 간호사 취업과 교육·연수 예산을 지원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과 의료기관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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