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간통죄 위헌 결정]최대 피해자는 김주하?남편 간통죄 공소 취소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27 12: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KBS방송화면캡처]김주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26일 있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돼 유명인들 사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의 최대 피하자는 방송인 김주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MBC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김주하는 지난해 전 남편 강 씨에 대해 “유부남임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한 후 외도로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공소가 취소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김주하는 전 남편을 형사 처벌할 수 없게 된 것.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간통에 대해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된 대신 불륜을 저지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해야 하는 등 민사상 책임은 훨씬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앞으로 관련 법률과 법원 방침 등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김주하는 전 남편을 제재할 수단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비해 탁재훈과 옥소리는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이 결과적으로 호재가 됐다.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에 대한 공소는 취소됐다.

이에 따라 탁재훈의 간통죄 고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최근 탁재훈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 씨는 ‘탁재훈이 세 명의 여성과 외도를 했다’며 해당 여성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한 사람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탁재훈 측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하며 “탁재훈이 마치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탁재훈은 이 씨가 무슨 근거로 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과거 박철과의 이혼 소송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옥소리도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구제의 길이 열렸다.

옥소리는 2008년 12월 1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된 시점은 간통죄 위헌 결정의 효력 시점 내에 있어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는다.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이미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중 3000명 정도가 구제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