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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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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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어린이 등이어서 자료 제출이 힘들다면 1개월 1회에 한해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출의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소득기준은 지금보다 낮아진다. 현재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가구 기준 196만원), 의료·주거·교육지원은 150% 이하(245만원)에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최저생계비가 185% 이하(309만원)이면 생계를 비롯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의 급여는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법과 절차, 계좌 이체가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빠르고 발굴하기 위한 위기 사유의 기준에 수도·가스 공급이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가 일정기간 체납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한 대상자 발견·신고자 범위에 기존 의료기관 종사자, 복지위원, 공무원, 교원 외에 이·통장, 새마을회장, 부녀회장, 농협조합 직원,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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