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협 공보이사는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5일 오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사진은 헌법재판관 대심판정에 자리한 9인의 헌법재판관들.[사진=남궁진웅 timeid@]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로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언론사(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배우자가 금품수수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제9조, 제22조, 제23조가 양심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통과 하루 만에 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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