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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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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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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 확보한 새로운 문화정책 추진할 전망

[사진= 성동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의 성동문화재단 설립 조례가 3월 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성동문화재단 설립 조례는 지난 2월 27일 오전에 열린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와 3월 3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내용은 재단설립의 목적, 설립 및 적용범위와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임원, 운영재원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구민대학 및 구립 예술단체 운영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추진 △지역문화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단은 그동안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원에서 분산 수행 중이던 문화관련 업무를 분리시켜 전문성을 확보한 효율적인 새로운 문화정책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문화재단의 설립으로 기존의 행정주도 문화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 관광코스 등을 개발해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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