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는 “2013년 지방정부 예산의 어려움 등으로 양육수당 조정 요구를 해옴에 따라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한 사례(서울 2:8 에서 4:6)를 참고해 누리과정 국고보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누리과정은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누리과정을 주축으로 하는 교육복지지원 사업 예산 증가로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이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다”며 “2014년 누리과정지원 세출 예산액이 3조2658억원으로 전년대비 72.3%인 1조 3700억원 증가해 세출 구조조정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10일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 합의를 내놓고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내달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보고서는 지방채의 해소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신규 발행되는 지방교육채는 3조8065억원으로 2014년보다 79.4% 증가할 전망이다.
2008년에 비교하면 지방교육채의 누적 발행 규모는 24배나 된다.
보고서는 “교육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채무 총액은 지방교육채가 3조7044억원, 민간투자사업(BTL)이 10조1466억원 등 이자를 포함해 13조8510억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 대비 25.2%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BTL 임대료가 2015년 말에는 9조892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채 발행액을 합친 교육청 채무는 18조493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5년도 교육 예산 55조1322억원의 31% 수준으로 내년 이자비용만 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다음해 시ㆍ도육청의 가용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ㆍ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된다”며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ㆍ도교육청 자체부담금을 제외하고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 상환하는데 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교육청이 집행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액수가 줄어들게 돼 다시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빚이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1990년 22.3%에서 2014년 15.2%로 낮아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최소 23.2%에서 최대 25.3%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3∼5% 정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지방교육재정의 위협요인으로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세입 전망, 재정 지출구조의 경직성 심화, 교육투자의 부문별 불균형, 이월ㆍ불용액 과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조짐에 따른 교부금 결손 추정으로 분석했다.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시·도세 전입금 비율 인상과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보면 내국세 교부율 조정이 시·도세 전입금 조정에 비해 우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교육여건 개선 등 기존 사업뿐 아니라 다문화 시대, 글로벌 시대 등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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