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으로 공교육 체계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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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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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으로 공교육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제주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교육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교육 환경이 조성돼 교육 상품화, 교육 시장화, 교육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결국 공교육 체계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의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으로 국제학교를 통한 국부 유출을 조장하고 있다며 학교법인 자본이 ‘돈 벌고 나갈 뒷길’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015년 제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는 교육 민영화를 완성하려는 시도라며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제주 국제학교 설립으로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해 유학 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우수 외국학교 법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결산상 이익 잉여금에 대한 회계 간 전출과 투자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외국학교 법인이 돈을 벌어 자국으로 빼내가도록 허용하면서 한 편으론 국부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학교 재학생의 1년 교육비는 4000만원에 이른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3개의 국제학교가 있는 가운데 이중 사립학교로는 NLCS Jeju(영국계)와 BHA(캐나다계)가 있고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인 해울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학교 이름과 교육과정을 빌려와 운영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들 학교는 학생 정원의 52%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해마다 학생 수업료의 4%, 각종 관리비 등으로 연간 수십억의 로열티를 외국학교 법인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 주체인 해울은 200억원 자본금이 잠식되고 수백억원의 부채를 정부 예산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공립으로 운영되는 한국국제학교(KIS)의 경우도 실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국제학교 영리화가 국내 학교법인의 투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으로 시작된 교육 민영화 시도가 박근혜 정권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교육’이 ‘서비스 산업’으로 명명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이 자본의 ‘투자’ 대상이자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외국학교 법인과 국내 학교 법인의 합작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학교 운영 결과에 따른 결산상 투자 이윤 배당을 보장하게 되면 학교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아닌 ‘이윤 획득이 가능한 학교’가 되고 말 것이라며 학교는 시장이 되고 교육은 상품이 돼 결국 공교육 체계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제주 국제학교 영리화가 다른 지역 학교 법인의 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국제학교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국내 사립학교로 이어질 수 있고 학교 간 형평성과 역차별 해소 요구 등은 결국 다른 지역 학교법인의 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미 삼성, 포스코, 하나은행 등 재벌 자본은 학교법인을 설립하거나 준비하면서 투자처를 찾아 나서고 있어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는 학교법인 자본의 요구에 따른 전면적인 교육 민영화 조치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의료, 철도, 에너지, 물 등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시작된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교육 장사꾼’에게 교육 투자의 길을 열어놓는 것일 뿐 교육 수지의 개선이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소수 특권층과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과 그에 따른 교육 불평등,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뿐으로 종국에는 공교육 체계의 전면적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 배당 허용은 외국 유학 수요 흡수를 통한 국부 유출 방지 목적에 정면 배치되고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교육 투자’보다는 ‘이윤 추구’가 더 큰 목표가 돼 공교육 체계 붕괴, 교육 주권 약화, 불평등 교육 확대 등을 야기해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개정안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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