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반 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근해통발어선 2척(부산선적)으로 포획한 어린 꽃게를 정상규격의 꽃게와 혼합해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에 45톤(1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통된 어린 꽃게는 전국에 체인을 가진 대형마트 55개소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 중구에 소재한 ‘A업체’는 수협 등 경매를 거치지 않은 어린 꽃게 436㎏을 수집해 대형 뷔페나 음식점 등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어린 꽃게의 가격이 저렴하고 간장게장 및 음식점 밑반찬 등으로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벌인 일”이라며, “불법 유통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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