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 따르면 크루즈선을 이용 인천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종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종이 금년 1월부터 관광 진흥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매장들이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 내국세 환급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으로 전환 운영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국세 환급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거 환급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 시 세관에서 반출확인 후 출국장 환급창구를 통해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다.
인천세관에서는 부가세환급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의 구매내역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물품 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검사하는 등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